(부산=NSP통신 조아현 기자) = 부산 북부경찰서는 헤어지자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내연녀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한 A(50) 씨를 살인미수 및 감금 등의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월 중순쯤 한 달간 내연관계로 지내온 B(53) 씨를 감금하고 B 씨가 짐을 챙겨 몰래 나갔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고 청테이프로 입과 코를 막아 살해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ahhyeon.cho@nspna.com, 조아현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