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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김미진 기자) = 15일 부산 사하경찰서는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A(5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2일 7시쯤 부산 사하구 다대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목적지에 제대로 가지 않는다며 택시기사 B(47) 씨를 폭행한 후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mijinee@nspna.com, 김미진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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