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 동래경찰서는 출소 당일 식당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A(53)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몀 A 씨는 지난 2일 오후, 부산구치소에서 출소하자마자 동래구 수안동의 한 식당을 찾아 종업원에게 욕을 하는 등 2시간 동안 업무를 방해하고 음식값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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