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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김미진 기자) =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김상호 부장판사는 3일 지난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 비용을 부정하게 지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종철(68) 부산 남구청장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 4월 8일부터 5월 3일까지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 메시지 발송 대행 업체에 비용을 내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개인계좌나 현금으로 모두 16차례에 걸쳐 210여만 원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야 공직을 상실한다.
mijinee@nspna.com, 김미진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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