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조아현 기자) = 부산 금정구(구청장 원정희)는 지난 11월 24일자로 개정·시행되는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시행령과 관련해 개발제한구역내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 대주민홍보를 실시한다.

2일 금정구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개발제한구역내 노외주차장 가설건축물 설치 허용, 건축물 용도 변경 대상 확대, 개발제한구역내 사설동물원·야영장·실외체육시설 설치허용 등 14개 항목의 규제완화 사항을 담고있다.

구는 이번 제도의 규제완화 사항을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해 위법행위가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재산상의 불이익 발생을 최소화 하고, 규제완화에 따른 실질적인 주민의 토지활용 개선을 도모하고자 대주민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청룡 노포동, 선두구동 등 총 878세대로 해당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구 홈페이지와 금정소식지 게재, 동 주민센터에 개정사항안내문 비치·배부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강문석 금정구청 건설과 주무관은 “개발제한구역내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안내함으로써 규정 미인지로 인한 위법행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규정에 적합하고 건전한 토지활용을 유도함으로써 주민 만족도 향상은 물론 자연환경 보전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ahhyeon.cho@nspna.com, 조아현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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