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8일 아파트 주차장에 놓여 있던 차량을 부순 혐의로 A(17)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군은 지난달 26일 새벽 4시쯤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주차돼 있던 차량 21대의 유리 등을 돌로 파손해 5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 군은 기분 나쁜일 일이 있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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