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지법 형사8단독은 24일 수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나이트클럽 업주 A(50)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1년여간 부산진구 서면의 모 클럽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신용카드 매출액의 10%만 매출액에 포함하고 나머지는 고의 누락하는 등의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등 7억여원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됐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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