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20일 오징어제품 수백톤의 제조일자와 원산지를 속여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된 수산업체 대표 A(53)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5명의 임직원에겐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서구 국제수산물도매시장 냉장고에 보관중이던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얼마남지 않은 냉동오징어 등 43만kg을 정상적인 수산물인 것처럼 속여 가공업체에 13억원에 판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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