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시는 부산지방경찰청과 협력해 응급실 의료진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폭력행위 등 진료방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응급의료기관 폭력방지 폴리스콜 설치 사업’을 실시한다.
19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부산시가 응급실 내에서 발생하는 진료방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응급실 폴리스콜 설치사업을 제안해 2014년 지역응급의료 개선사업에 채택되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2013년 대한응급의학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급실 전문의 중 환자나 보호자에게 폭언을 들은 적이 있다는 답변이 80.7%에 달했고,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50%나 나타났으며, 생명에 위협을 느꼈다는 답변도 39.1%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응급의료 방해 행위에 대해 5년 이하 징역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됐으나, 병원 현장에서는 형량을 강화하기보다 법의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신고 즉시 경찰이 출동하는 등 병원 측과 경찰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많았다.
이에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근무환경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으며, 부산지방경찰청과 함께 응급실 폭력방지 폴리스콜 설치 방안을 협의하고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치 취지 등을 설명했다.
응급실 폭력방지 폴리스콜은 응급의료기관 내 경찰청 상황실과 연결되는 비상벨을 설치해 폭력상황 발생 시 경찰청 차원의 신속한 출동을 유도하는 협력체계이다.
향후 부산시는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31개소를 대상으로 응급실 폴리스콜 설치를 지원하고 응급의료기관, 소방 및 경찰청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회를 통해 응급의료진에 대한 진료방해 행위를 완전히 근절할 방침이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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