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 금정경찰서는 19일 고열과 구토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어린이를 제 때 치료 못해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소아과의사 A(6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3년 3월 금정구의 모 병원에서 구토증상 등으로 찾아온 여아 B(7) 양을 입원시킨 뒤 간수치가 과도하게 높다는 보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B 양은 결국 혼수상태에 빠져 심근염을 동반한 라이중후군으로 병원을 찾은 지 14시간만에 숨졌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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