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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9일 심야시간대 주택에 침입해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A(30)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8일 오전 3시 30분쯤 해운대구 한 다세대 주택의 거실 창문을 부수고 들어가 잠자고 있던 B(27, 여) 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고, 택시비 명목으로 1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집 인근에 설치된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해운대 일대 PC방 등을 배회하던 A 씨를 추적해 사건 발생 16시간 만에 붙잡았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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