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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7일 공문서를 위조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부전도서관 재개발 사업 시행사인 S사 대표 A(40) 씨를 구속하고 위조를 묵인한 혐의로 부산진구청 공무원 3명과 시청 감사실 직원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 시행사 관련자 3명은 지난해 5월 부산진구청 명의의 문서와 직인을 위조해 분양금 등 4억2000만 원을 받아 챙기고 공무원들은 공문서 위조 사실을 알고도 모른다며 허위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경찰조사에서 해당 공무원들은 공문서 위조사실을 묵인한 것이 아니라 몰랐던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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