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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김승한 기자) = 부산시교육청은 13일 실시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3명의 부정행위자를 발견해 퇴실 조치했다고 밝혔다.
부정행위자는 휴대전화 반입 2명, 휴대용 멀티미디어플레이어(PMP) 1명으로 나타났다.
수험생이 휴대전화와 각종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부정행위자의 해당 시험은 무효 처리되고 1년간 수능 응시가 금지된다.
rlatmdghk1@nspna.com, 김승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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