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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김승한 기자) = 11일 부산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박흥준)는 국유림을 임대·불하해 주겠다며 청탁교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서울의 모 환경신문 대표 A(59)씨와 기자 B(59)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간벌 업체 대표와 이 신문 지부장 등 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B씨 등은 2010년 12월 산림청 공무원에게 청탁해 국유림을 임대·불하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3명에게서 2억4000여만 원을 받았고 A씨는 신축 관광호텔의 전기·통신공사 시공권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업자에게서 6500만 원을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사무소 등지를 출입하면서 공무원들과 친분을 쌓고 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밝혔다.
rlatmdghk1@nspna.com, 김승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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