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원전에서 나오는 고철 매각권 사기혐의로 전 기장군 장애인협회장 A(52)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연간 100억 원 규모의 고리원전 고철 매각권을 얻어 주겠다며 지난해 2월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B 씨로부터 9억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같은 수법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8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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