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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 북부경찰서는 20일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사생활이 담긴 사진을 주변에 공개해 망신을 주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A(4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체장애 3급으로, 식당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대학생 B(21) 씨와 2년여간 사귀어 오다가 B 씨가 최근 이별을 통보하고 전화를 받지않자 자신의 집 침대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전송하며 만나주지 않으면 B 씨의 학교와 부모에게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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