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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3일 후배의 원룸 출입문 앞에서 불을 지른 혐의로 A(여, 23)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후배 B(여, 21) 씨의 부전동의 원룸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성격차이로 B 씨가 나가라고 하자 앙심을 품고 10일 새벽 4시 35분쯤 출입문 앞에 옷가지 등을 쌓아두고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출입문과 복도에 설치된 콘센트·천정 등이 불타 소방서 추산 1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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