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가 지난 1일 서병수시장의 후보자 시절 선거법 위반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고 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제공)

(부산=NSP통신 허아영 기자) = 서병수 부산시장이 또다시 선거법 위반 악몽속으로 다시 끌려들어갔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1일 부산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4 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서병수 부산시장을 부산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부산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오거돈 무소속 후보가 고발을 취하했다고 해서 서병수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부산참여연대는 “선거 때 서 후보는 확인되지 않는 사실로 상대방을 비방, 종북세력으로 몰아 색깔공세를 펼쳤다”며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저급한 선거문화를 뿌리 뽑겠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부산 연제경찰서는 지난달 지방선거 기간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고발된 서 시장을 조사했으나, 오거돈 후보가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 등 고소고발을 모두 취하해 결국 ‘혐의 없음’ 처분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서 시장은 지난 6월 2일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는 세월호 참사 애도기간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며 오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도 제기한 바 있다.

nsplove@nspna.com, 허아영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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