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최창윤 기자) = 경찰과 검찰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 해운)과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44) 씨에 대해 신고 보상금 총 8000만 원을 내걸었다.
경찰청은 유 전 회장과 대균 씨의 수배 전단을 만들어 공개 수배하고 유 전 회장 부자의 소재 정보 제공과 이들의 검거에 적극 협조하는 등 공로가 인정되는 시민에게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신고 보상금은 유병언 전 회장이 5000만 원, 유대균 씨는 3000만 원이 걸렸다.
한편 경찰은"유병언 부자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중요 피의자들인 만큼 신병 확보에 경찰 수사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신고자에 대해서는 신변안전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며 이들의 소재를 아는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경찰관이 유 전 회장과 장남 대균씨를 검거할 경우 1계급 특진이 내려진다.
유병언 부자 현상수배 소식에 네티즌들은 “유병언 어디에 있을까 궁금하다 궁금해”"유병언 부자 현상수배 어디서 뭐하는 건지""유병언 부자 현상수배 도망갔나""유병언 부자 현상수배 왜 사라졌나"등의 반응을 보였다.
nsp0223@nspna.com, 최창윤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