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는 건축을 할 때 적용되는 서울시 320개 지구단위계획구역 계획수립기준을 전면 개정해 용적률, 용도적용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해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현실성 있는 개선을 통해 시민이 공감하는 ‘시민 공감 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하는데 주력했다.
따라서 서울시는 내부직원들로 구성된 TF팀(6개 부서)과 엔지니어링 실무기술진, 대학교수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고 ▲기준의 원칙과 적용방법, 절차 ▲구체적인 계획내용과 연계한 용적률 및 인센티브계획, 높이계획, 경관계획 등의 부문별 계획과 사전협상형, 역세권장기전세주택 건립형, 관광숙박시설 건립 등 다양한 특별유형의 계획내용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구성, 역할, 심의내용, 재정비 검토기준 등의 총 3부의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했다.
한편,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주요 개선 내용은 ▲용도지역 상향이 없는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및 용도완화 ▲특별계획구역 가능구역 제도화 도입 ▲획지계획 변경에 대한 권한의 자치구 위임 확대 ▲준주거지역내 비주거용도 10% 의무화 예외 규정 신설 ▲허용용적률내 인센티브 항목 2단계 단순화 ▲전면공지·공공보행통로․공개공지 통합관리 등이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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