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박정섭 기자)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3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65명의 명단을 16일 강남구 홈페이지를 통해 일제히 공개한다.

구는 지방세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 중 3000 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2006년부터 매년 연말마다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 65명의 총 체납액은 90억원으로, 올해 처음 공개되는 40명의 체납액은 총 24억3900만원이고, 지난해 이어 2차례 이상 공개된 25명의 체납액은 총 65억7000만원에 이른다.

또 법인은 14개 업체로 총 체납액은 16억3500만원이고, 개인체납자는 51명으로 총 73억7300만원이다.

이 중 개인 체납 최고액은 전 한보그룹 회장 정태수씨로 체납액은 25억원에 이르고, 법인 체납 최고액은 호텔라미르로 체납액은 8억5900만원이다.

특히, 호텔라미르는 2008년 4월 한국토지신탁과의 신탁 체결로 소유 부동산을 체납처분(압류)이 불가능토록 만들어 놓은 데다, 납부 의지가 없어 작년에 이어 또다시 명단공개 대상이 됐다.

호텔라미르 대주주의 경우도 법인이 보유한 재산을 압류할 수 없도록 은닉하는 등 세금 납부를 회피해 와, 대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 의무를 지정해 부동산 추가 압류 등 조치를 해 놓은 상태라고 구는 설명했다.

이처럼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재산 은닉 행위와 납부 기피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어, 구는 고액을 체납하고도 외국을 수시로 드나들며 호화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자 52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8억 7000만원을 징수하는 한편, 실제 법무부에 출국심사를 의뢰해 2명을 출국금지 시키는 등 단호히 대처하고 있다.

또 은행에 대여금고를 개설해 놓은 체납자의 경우 대여금고를 강제로 개문해 보관물품에 대한 압류 및 공매를 진행하는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건전한 납세의식 조성과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조치이며,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주거래계좌 압류 등 지속적인 체납 징수활동을 전개해 성실한 납세풍토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desk@nspna.com, 박정섭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