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한상욱 서울시 강서구의회 미래복지위원장이 고령 장애인에 대해 조례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한 위원장은 지난 10일 남은자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강서구장애인욕구조사연대협의체 공동 주최로 진행된 ‘강서구 고령 장애인 지원조례 제정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신속한고령 장애인 조례 제정이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상욱 위원장은 “강서구 역시 65세 이상 장애인 비율이 2010년 32.3%에서 2023년 54.3%로 증가했으며 이는 전국적인 고령화 추세와 같은 흐름을 보인다”며 “이제는 고령화와 장애라는 이중적인 어려움을 겪는 고령 장애인의 특수한 요구를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고령 장애인 조례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고 말했다.
또 토론회에서 ‘강서구 고령장애인 지원조례의 제정 시기’를 묻는 한 장애인 토론자의 질문에 대해 한 위원장은 “장애인 지원 조례의 제정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장애인의 권익을 보장하고 장애인 당사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존중받는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다”며 “오늘 참석하신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조례안을 구성해 내년 상반기 중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토론회에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가 필요한 이유로 ▲장애인 인구 고령화 비율의 급격한 증가 ▲고령 장애인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 체계 마련의 필요성 ▲고령 장애인이 65세가 되는 시점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되는 구조의 문제점 등을 강조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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