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 강서구의회 제30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박학용 강서구의회 부의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박 부의장은 “이번 개정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처리 기한을 명시한 것으로 절차의 지연을 방지함으로써 주민 조례 청구의 진행이 더욱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 된다”며 “우리 강서구의 조례를 주민이 직접 제정, 개정, 폐지하기 위해 연대 서명해야 할 청구권자 수는 2024년 4996명으로 앞으로도 강서구 주민의 입법 참여 관심을 제고하고 주민 중심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입법 소명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부의장에 따르면 이번 개정의 목적은 주민 조례 청구 활성화를 위한 의장과 구청장의 의무를 강화하고 제도 운용 절차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의장과 구청장의 주민 조례 청구 절차에 대한 교육·홍보 의무 부여 ▲청구에 대한 의장의 수리·각하 결정 기한(3개월 내) 신설 ▲청구 각하에 대한 주민 대표자의 의견 제출 기회 보장 등이다.
주민 조례 청구제도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의 제·개정안을 직접 발의할 수 있는 제도로 1999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후 2022년 청구권자의 연령 하향 조정 및 청구 절차 간소화 등을 거치며, 주민의 직접 참여를 통한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해 왔다.
또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주민들의 입법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직접 지방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직접민주제를 가미한 것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