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위 왼쪽부터) 박성호, 김성한, 강선영, 이종숙 의원/ 아래 왼쪽부터 김현진, 고찬양, 홍재희, 정재봉, 최세진 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장 최동철)는 이번 제300회 정례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12건을 최종 의결하며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쳤다.

먼저 박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의회의 의사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2024년부터 의회 일정을 조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아울러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에 대해 구 조례를 개정했다.

김성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모유 수유시설 설치 운영 및 모자 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는 모유 수유 시설의 설치 및 모유 수유 환경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 증진과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제정했으며 모유 수유실 설치·운영 권장 및 예산의 지원, 구청장의 책무 등에 대해 규정했다.

강선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공영장례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이 강조됨에 따라 무 연고자 및 저 소득층의 안정적인 장례지원을 통해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복지 가치를 실현코자 제정했으며 장례 의식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 및 세부 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했다.

이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공기관 방문 시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명예 선양 및 예우받는 보훈 문화 조성에 기여코자 제정했으며 우선 주차구역 설치장소 및 설치 기준 등을 규정했다.

김현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는 우리 구 공용차량을 사회적 약자와 공유해 이를 이동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여가 활동에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구민들의 생활편의를 증진 시키고 유휴자원을 활용하는 공유경제 정책을 실천하고자 제정했으며 이용대상자와 신청, 승인 등 절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을 규정했다.

고찬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 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우리 구 거주 전세 피해 및 전세 사기 피해자 등에 대해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확장코자 개정했으며 재정 지원 확대를 신설해 소송 수행 경비 등에 대해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홍재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재 대피용 방연 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했으며 공공기관 등에 화재 대피용 방연 마스크 비치, 화재 관련 안전 교육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정재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해당 조례의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했으며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방법 등에서 지역 제한 문구를 삭제토록 규정했다.

최세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공공주택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공임대주택 관리를 위하여 개정했으며, 임대주택 임차인의 요청 시 지자체장이 공동주택 관리업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규정했다.

아울러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느린 학습자 지원 조례’는 관내 거주하는 느린 학습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 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독려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제정했으며 지원계획 수립, 위탁 및 지도·감독 사항, 예산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했다.

한편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했으며 조례의 적용 범위와 지원 대상 등에 대해 정비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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