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단체 최종보고회 기념사진 (사진 = 강서구의회)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 강서구의회(의장 최동철) 의원 연구단체인 ‘지방자치단체의 법적·제도적 한계 및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모임’(공동대표 이충현·정재봉, 이하 지자체 한계 연구모임)이 지난달 30일 1층 다목적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연구단체는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 감시·견제 기능 수행의 법적 문제점 및 의정활동 한계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지방자치법과 공직자윤리법 개정 방안 등을 마련해 지방의원의 의정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방자치제의 발전을 도모코자 결성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공동대표인 이충현, 정재봉 의원과 이종숙, 정장훈, 김희동, 신찬호 의원 등 연구모임 회원들이 참석했으며 용역 수행기관인 스탠다드비전의 연구책임자 송용찬 교수 등이 참석했다.

한편 최종보고회에서는 지방의원의 견제 및 감시 기능 개선방안으로 행정사무 감사 시기의 조정, 중복감사 지양을 위한 감사 DB 구축, ‘행정사무감사 구민제도’ 도입, ‘감사결과서’ 외부 공개 등을 제시했으며 지방자치법 등의 분석·검토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시·도지사의 시정명령과 시·도지사의 자치 사무에 대한 감사 조항 등에 대해 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방의원의 견제 기능과 적극적 의정 활동 보장을 위한 복지수준·행동규범 등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강서구의 지방자치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모색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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