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근 일부 언론 매체들에 의해 보도된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서울시 양천구갑 당협위원장)의 전 지역사무실 임대료가 사실은 시세보다 더 비싼 가격에 계약된 것으로 확인돼 향후 파란을 예고했다.
최근 일부 언론들은 돌아가며 조 의원 사무실의 전 지역관계자의 제보를 기초로 조 의원 지역사무실 임대료가 시세보다 싸게 계약됐다며 ‘특혜 임대 의혹’과 함께 조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를 보도했다.
하지만 조 의원이 국민의힘 서울시 양천구‘갑’ 지역구의 당협위원장을 맡게 되며 마련한 오목교 인근 지역사무실이 조 의원이 임대 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8년 12월부터 2020년 6월인 18개월 동안 사실은 공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유는 조 의원 사무실이 위치한 곳이 오목교 진입로 부분으로 같은 상가건물 내에서도 접근성과 가시성이 매우 떨어져 사실은 장기간 공실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
또 조 의원이 임대 계약을 체결하기 약 9개월 전 해당 사무실을 임대 계약하고 사용했던 A 분양업체는 해당 사무실을 보증금 없이 월세 80만 원으로 해당 사무실을 사용해 해당 사무실의 가시성이 매우 좋지 않은 것이 보증금 없는 임대료 80만 원으로 사실상 확인 됐다.
뿐만 아니라, 해당 사무실은 조 의원이 2021년 3월 계약하기 약 한 달 전인 2021년 2월 2일 4207만 5000원의 가압류까지 설정돼 있는 사실상 하자 물건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조 의원인 사무실 임대를 위해 계약한 보증금 1억 원은 통상 3~4000만 원의 보증금보다 3배 가량 차이가 나는 가격으로 계상됐다.
결국 취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조 의원은 가시성과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하자 있는 사무실을 지역 사정에 어두울 수밖에 없는 처지로 인해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00만 원을 주고 계약한 셈인데 이를 두고 ‘임대 특혜’,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 등을 운운하며 보도했던 언론들에게는 필연적으로 향후 파란이 예고 될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한편 후원자들이 제공하는 정치자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25년간 재직하며 받은 퇴직금으로 마련한 임대 보증금으로 지역사무실을 마련했다가 일부만 사실은 내용을 가지고 가짜 뉴스 제작을 독려하는 전 의원 사무실 관계자 인해 홍역을 치르고 있는 정치 초년생 조 의원은 이 같은 사실들이 매우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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