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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 강서구는 14일 오후 4시 사단법인 더불어사는사람들과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생활 안정과 자립 지원이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지역 내 전세사기 피해자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긴급주거비를 최대 3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
창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금융지원도 추진한다.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시중 금리보다 낮은 이자로 최대 7000만 원까지 빌려준다.
이와 함께 일자리 연계, 생활용품 지원 등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책 마련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박대우 강서구청장 권한대행은 “이번 협약으로 전세 사기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이달 1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대한 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전세피해지원TF팀’을 출범하고 전세사기 피해사실 조사, 주거·금융지원 상담 및 연계,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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