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소속 이충현 강서구의원(염창동, 등촌1동, 가양3동)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고 있다. (강서구의회)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소속 이충현 강서구의원(염창동, 등촌1동, 가양3동)이 강서구의회 제29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집행부의 김포공항 대중골프장과 주민체육시설 조성사업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2004년 시작된 공항시설법에 의한 공항개발사업 즉 김포공항 대중골프장 및 주민체육시설 조성사업관련 문제점에 관해 보고하겠다”며 “본 사업은 단순히 골프장을 조성해 등록하고 영업을 하기 위한 골프장사업이 아니고 공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강서구와 부천시에 걸친 골프장 27홀. 약 100만㎡와 주민체육시설 1만 ㎡를 포함한 대체녹지 약 26만㎡를 조성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문제점을 살펴보면 대체녹지 내 주민체육시설이 조성 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9년 10월 강서구청에 골프장 등록이 돼 골프장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며 “실시계획 승인조건 중 골프장 조성 전 주민체육시설을 우선 설치해야 하므로 이는 승인조건 위반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체육시설을 대체녹지 내에 설치해야 하므로 결국 대체녹지와 주민체육시설이 함께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며 “사용허가가 영업허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대체녹지 내에 주민체육시설을 설치했다고 하지만 시설을 주민이 사용하려면 준공허가가 나야하고 이와 관련 배수시설 등 토목공사와 조경 등 녹지조성, 편의시설 공사비와 서울시, 경기도 등 각 기관들이 제시한 개발행위 관련 협의 의견 완성이 만만치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구청은 대체녹지 내 폐기물 처리에 대하여 구성환경이 불법적치하고 있어 공사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하지만 이는 있을 수 없다”며 “물론 직접행위자는 구성환경이라 할 수 있지만 실시계획을 보면 사업시행자인인 서울골프클럽이 해결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폐기물에 대한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구청의 등록승인은 부당하다”며 “즉 실시계획 미 이행 등을 이유로 등록을 거부했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청 자원순환과와 환경단체 등에서 폐기물을 우선 처리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사업계획 변경 거부의사를 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등록을 받아 준 것도 문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의원은 “구청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2항에 의거해 골프장을 조건부 등록했다고 하나 본 사업은 대중골프장과 주민체육시설을 포함한 대체녹지조성사업이며 위 법률 조항은 단순히 골프장을 등록할 때 골프장관련 일부 시설이 미설치되었을 경우 조건부등록 하는 근거 법이다”며 “즉 대체녹지 내 주민체육시설을 나중에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골프장의 등록을 승인한 것은 아니므로 등록 근거법의 적용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 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서울지방항공청이 실시계획 승인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허가를 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며 “인서울골프장은 인서울골프장과 한국공항공사가 맺은 실시협약 및 실시계약의 서면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고 비밀유지 조항이 있다하더라도 등록관청에 서류제출을 거부하는 것도 문제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실시계획을 위반한 상태에서 사용허가나 등록승인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며 등록이 부당하다면 등록 후 골프장 매출이 2020년 220억 2021년 290억 올해도 작년수준으로 보면 약 7~8백억 매출관련 상당한 이익이 정당화되기에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결론적으로 조사특별위원회가 조사를 마치고 조치를 할 것이지만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감사를 통하여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며 구청장님은 조사특위와 별개로 조사와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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