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 양천구(구청장 이기재)가 오는 22일부터 12개월 간 최대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을 청년들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미래인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발굴·추진해가겠다”고 말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은 최대 12번에 걸쳐 회당 20만 원 범위에서 주택 임차료를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세~ 34세 이하)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소득기준은 원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기준은 원 가구 3억 8000만 원 이하 및 청년가구 1억 700만 원 이하로 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부모와 함께 거주하거나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및 자가·전세 거주자 ▲보증금 5000만 원 초과 주택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청년 월세지원 사업 등 청년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 지원사업의 기 수혜자인 경우는 제외된다.
최종 지원대상은 소득, 재산 등의 심사를 거쳐 10~11월 중 선정‧발표되며 지급기간(22. 11. ~ 2024. 12.) 내 12개월 간 매월 25일마다 지급될 예정이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월세지원 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한다.
한편 신청기간은 오는 22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 1년간이다. 신청을 희망할 경우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 계약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의 제출서류를 구비해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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