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한국중소기업학회에 의뢰한 용역을 통해 대형마트·SSM 판매조정 가능품목 51개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51개 품목은 담배, 소주, 맥주, 막걸리 등 골목상권에서 잘 팔리는 기호식품 4종을 포함한 ▲두부, 콩나물, 양파 등 야채 17종 ▲신선․조리식품 9종 ▲수산물 7종 ▲정육 5종 ▲건어물 8종 ▲기타 1종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이후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의무휴업을 진행한 데 이어, 영업제한 이외에도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효과적으로 살리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용역을 추진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이해관계자 면담, 상인-소비자 설문조사, 소비자좌담회 등 각계각층 의견수렴을 통해 이번 연구용역에선 판매조정이 가능한 품목들을 파악하기 위한 문헌연구와 사례조사는 물론 이해관계자 면담조사, 상인 및 소비자 설문조사, 소비자 좌담회(FGI), 소비자 검증조사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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