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양천구(양천구청장 권한대행 전귀권)는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에 관한 조례 개정 및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완료하고 오는 5일부터 이들에 대한 규제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5일부터 양천구 내 대형마트와 SSM은 오전 0시에서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은 의무적으로 휴업을 해야 한다.

12월 휴업일은 오는 9일과 23일이다.

영업규제가 적용되는 곳은 대형마트 1곳과 준대규모점포(SSM) 20곳을 포함해 모두 21개소다.

만약,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고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들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 제한은 법원이 업체로부터 접수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휴일 영업이 다시 허용된 지 4개월만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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