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사고로 전치 4주~8주 진단 시 20만 원 ~60만 원 ▲3% ~100% 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 원·사망 시(15세 미만 제외) 1000만 원 ▲벌 최대 2000만 원(14세 미만 제외) ▲형사합의금 최대 3000만 원(14세 미만 제외)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 원(14세 미만 제외) 지원
서울시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관내 모든 구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양천구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해 23일부터 보장이 시작된다고 공개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구민이 마음 편히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타기 좋은 양천구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등록 된 구민은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사고지역과 관계없이 전국에서 일어난 자전거 관련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자전거를 타지 않는 주민도 길을 걷다 운행 중인 자전거 때문에 사고가 발행한 경우 보험청구가 가능하다.
그동안 구에서는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위해 노후 자전거도로의 재포장, 도로 폭 조정 정비 등 자전거 인프라를 꾸준히 개선해 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친환경 비대면 이동수단인 자전거의 이용률이 확대돼 이에 따른 사고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자전거 보험 가입으로 양천구민은 더욱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됐다.
세부 보장내용을 살펴보면 ▲사고발생 후 전치 4주~8주 진단 시 20만 원 ~60만 원 ▲4주 이상 진단자가 7일 이상 입원 시 위로금 20만 원 ▲3% ~100%의 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 원, 사망 시(15세 미만 제외) 1000만 원 ▲타인을 사상케 해 벌금 부담 시 최대 2000만 원(14세 미만 제외) ▲타인을 사상케 하고 기소돼 형사합의 필요시 최대 3000만 원(14세 미만 제외)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 원(14세 미만 제외)을 지원한다.
한편 양천구는 자전거 보험 시행 사실을 모른 채 상당 시일이 지났더라도 가입기간 중 발생한 사고라면 발생일로부터 3년 내 청구하면 보상받을 수 있으며 개인이 가입한 실손 보험과도 중복 보장이 가능해 구민의 혜택이 늘어 날 것으로 기대됐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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