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진부 기자 = 서울시는 민, 관 합동단속을 통해 신림역 주변 키스방, 페티쉬방 등 신, 변종 성매매 유해업소 11곳을 적발하고,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을 매수한 업주 등 17명을 검거, 입건처리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은 서울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출 청소년 여성의 성매매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민, 관협의체를 구성, 민간단체로부터 정보를 받고 경찰과 함께 현장에 투입돼 단속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울시는 올해 2월 3일 가출, 성매매 청소년 시설장, 서울지방경찰청, 시 특별사법경찰과 등 총 5개 분야 9명으로 ‘서울시 가출 십대여성 성매매 방지 협의체’를 구성해 합동 단속을 추진했다.
적발 내용은 청소년 유해표시 미게시 1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업주 13명, 성매수자 4명이다. 또, 적발된 11개 업소는 키스방, 이미지 클럽, 페티쉬방, 오피스텔 성매매, 스포츠 마사지업소 등이다.
이들 업소는 예컨대, 스포츠 마사지 등 건전 마사지 업소간판을 게시하며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채찍, 수갑, 여성의 속옷 등 성적 취향을 즐기는 ‘이미지 클럽’이라고 홍보해놓고, 사실은 불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해왔다.
또 인터넷 사전예약 시스템을 통해서만 손님을 받고, 방마다 탈출구를 마련하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해 철저히 대비한 업소도 있었다.
시는 이러한 오프라인 단속과 함께 255명의 시민 감시단을 통한 온라인 성매매 단속도 병행, 성매매 사이트 269건을 폐쇄 조치했다.
255명의 시민 감시단은 주부, 대학생 등으로 구성된 ‘e-여성행복 지킴이’로서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성매매 광고 및 알선사이트 총 3162건을 실시간 감시해 이와 같은 성과를 거뒀다. 269건의 사이트는 삭제·폐쇄·접근차단·청소년 유해정보 결정 등으로 처리됐다.
‘e-여성행복 지킴이’들은 온라인 활동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모임도 가져 성매매 사이트 업주를 고발하는 고발장을 작성해 총 10건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으며, 성매매 알선 및 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위반 3명, 검찰송치 1명의 조치가 이뤄졌고, 5건은 현재 수사 중에 있다.
서울시는 이번 첫 민, 관 합동단속을 바탕으로 향후 서울지방경찰청, 시특별사법경찰과와 함께 온·오프라인을 통한 실시간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 결과는 공공과 민간이 뜻을 모아 우리 주변의 유해환경을 정비한 민·관 합동 단속의 첫 시도였다”며 “향후에도 가출소녀들의 위기 상황을 예방하는 것부터 구호, 자립 단계에 이르기까지 민간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부 NSP통신 기자, kgb74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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