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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양천구민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30미터이상 주요 간선도로변에 사적인 공간 내 공적공간이 확보된 부분에 소유자가 임의적으로 설치해 사용 중인 불법시설물을 점검해 데크 무단설치 등 72건 위반사항을 적출했다고 밝혔다.
추재엽 양천구청장은 “2012년에는 그 외 주요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부분도 일제점검을 통해 정비함으로써 주민의 만족도 향상은 물론 시민의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및 지도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이번에 적출된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보면 데크 무단설치 36건, 물건적치 22건, 가설물설치 11건, 불법 주차장으로 이용 3건 등 모두 72건이다.
한편, 양천구는 공적 공간 불법시설물들을 오는 12월말까지 정비해 가로변 공적 공간을 확보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도시환경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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