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서울시가 지난해 6월 발생한 용산 상가건물 붕괴사고 등 안전 사각지대의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비사업지역 등의 소규모 민간 노후건축물을 중심으로 실태조사, 안전점검, 제도개선 등을 강화한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용산상가 붕괴 후 그동안 안전관리 사각지대였던 소규모 민간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게 됐다”며 “서울엔 54만여 동의 소규모 민간건축물이 있는데 이는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소유주, 무엇보다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한 만큼 생활 속 위험요인 발견 시 행정기관에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서울 전체 건물의 87%인 54만여 동의 소규모 민간건축물이 건축물 안전관련 법체계상 의무 안전점검에 해당되지 않아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분류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시는 올해부터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나고 관련법에 따라 의무점검 대상이 아닌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 구청장 직권의 안전점검을 새롭게 시행한다. 현재 선별적으로 총 6023개소를 선정 완료했으며 연내에 안전점검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는 민간건축물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서울시·자치구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연내 25개 전 자치구에 설치한다.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를는 올해 5월까지 17개 자치구에 설치했으며 나머지 8개구도 연내에 완료할 예정이다.
각 자치구별 소관의 소규모 건축물 총 2만 5915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올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실시한다. 실태조사를 통해 3종으로 지정된 소규모 건축물은 집중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추경 18억 원을 편성한 상태다.
NSP통신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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