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25일 정의당 류호정 의원, 강은미 의원, 정의당 노동본부 주최로 ‘장시간 노동 유발, 노동자 건강권 침해하는 포괄임금제 폐지를 위한 정책간담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진행된 정의당 12차 의원총회에서 류호정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신규채용이 줄어든 만큼 많은 노동자가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다”며 자신의 총선 1호 공약이었던 ‘포괄임금제 폐지 제도화’의 입법화 이유를 밝혔다.
포괄임금제는 노동자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시간 외 근로 수당 등을 합산해 급여를 정하는 제도로, ‘초과 근로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급여를 책정하기 때문에 급여는 그대로인 채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장시간 노동, 공짜 노동이 가능해졌던 원인이었다.
류호정 의원은 온라인 간담회 자리에서 “노동자가 적어도 일하다 죽지 않게 해야 한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진 발언에서 특히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와 노동자의 대등하지 못한 지위로 인해 법원의 포괄임금제 계약 인정 요건 중 하나인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즉 노사 간의 합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진 현장 사례 발표를 통해 ‘크런치 모드’가 일상화돼 있는 IT업계 노동자와, 퇴근 시간 이후 잔여 업무 처리가 당연시돼 있는 콜센터 노동자의 사례가 소개됐다.
서승욱 화섬노조 수도권본부 IT위원회 위원은 장시간 노동 문제의 본질적 원인은 ‘비용’이라고 강조했다. 포괄임금제는 계약 주체인 노동자들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받아본 적이 없기에 각 수당이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알지 못했고, 심지어 기본급의 개념도 알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며 포괄임금제가 노동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례를 제시했다.
이어 최재혁 사무금융서비스노조 미조직비정규국 부장은 출근 전 교육, 퇴근 후 잔여 업무를 비롯한 노동시간의 계절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콜센터 업계의 악습을 지적했다. 2019년 사무금융노조와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온라인 설문조사에 응답한 112명의 콜센터 노동자 중 56.3%가 초과 근로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온라인으로 간담회에 참석한 권영국 노동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포괄임금제로 인해 ‘장시간 노동의 규제를 위해 기본적인 조건으로 설정하고 있는 법정 근로시간 제한을 무력화’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던 ‘탈법적 임금제도’인 포괄임금제 폐지 입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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