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청 전경. (안양시)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가정에서 사용하다 사용연한이 지난 소화기를 대형생활폐기물로 분류해 버릴 수 있도록 폐소화기 배출 개선안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시민들이 폐소화기를 소방서에 방문해 폐기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제는 폐소화기를 기존의 대형생활폐기물처럼 3000원짜리 신고필증(스티커)를 붙여 배출하면 전문업체가 수거해 처리한다.

단독주택은 내집(상가) 앞, 공동주택은 쓰레기 배출장소에 일몰 후 오후 8시에서 12시까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배출하면 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가정 내 소화기는 반드시 필요한 물건이지만 사용연한이 지난 소화기 폐기 절차로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어왔다”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 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여울 기자, yeou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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