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NFC 낙찰기업의 윤지현 이사가 파주시 체육과의 낙찰자에 대한 권리 방해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 = 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파주시 체육과가 대한민국 축구 국가팀이 사용했던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소재 파주NFC 트레이닝센터(NFC Paju National Football Center, 이하 파주 NFC)의 사용수익허가를 취득한 낙찰자의 권리를 방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그 배경을 둘러싸고 향후 파란을 예고했다.

현재 이에 대해 파주시 체육과는 낙찰자가 입찰 조건에 적시한 연간 사용료 5억5700만 원을 일시불로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낙찰은 무효다”라고 주장했고 낙찰자인 A업체는 “파주시 체육과의 의도가 있는 ‘갑’질이다”고 주장했다.

◆낙찰기업의 윤지현 이사, “파주시 체육과의 의도가 있는 갑질이다” VS 파주시 체육과, “사용료를 일시불로 납입하지 않은 낙찰은 무효다” 충돌

파주시는 2002년 월드컵 4강, 2010년과 2022년 각각 월드컵 16강 등 값진 성과를 이루어낸 대한민국 축구인들의 성지로 각인 돼 있는 파주NFC를 2024년 1월 24일 그동안 사용료 없이 무료로 사용하던 대한축구협회로부터 반환받았다.

이유는 대한축구협회가 2011년 11월 개장해 사용료 없이 매년 시설물 관리에 약 23억 원의 시설 관리 비용 만을 부담하며 사용했던 파주 NFC의 무료 사용 기한이 종료되고 이를 대체할 시설로 파주 NFC의 4배 크기의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를 천안에 건축하고 있기 때문.

이에 파주시는 대한축구협회로부터 반환받은 파주 NFC의 시설물들의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위험 요소들과 향후 대여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을 관리해야 하나 반환 받은지 3개월이 지난 5월 초까지 조류독감에 치명적인 철새들의 배설물이 천연잔디 구장을 덮을 정도로 관리가 부실했고 일부 시설은 특별한 안전조치 없이 상당히 위험한 상태로 방치된 것이 확인됐다.

철새들의 배설물로 뒤범벅이 된 파주 NFC 천연잔디 구장(좌)과 파주 NFC 쓰레기 처리장에 쌓아둔 천연잔디 구장에서 수거한 철새들의 배설물 무더기(우) (사진 = NSP통신)

특히 파주NFC의 자랑인 천연잔디 구장 5개 중 하나는 경기장 한쪽 면을 뜯어내 이용하기에는 부적절한 상태였고 또 다른 천연잔디 경기장은 축구 경기를 도저히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철새 배설물들로 뒤덮여 있었으며 체육시설 중 일부 시설들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거나 천정에서 물이 새거나 경기장 인근 숲에는 사용하다가 놓아둔 천막들이 쓰레기 더미처럼 방치된 채 쌓여 있었다.

축구장 한쪽면의 천연잔디가 사라진 파주NFC의 천연 잔디구장의 5월 4일 모습 (사진 = NSP통신)

그렇지만 파주시 체육과는 파주NFC의 향후 이용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연구 결과가 나온후 재활용하기까지 소요되는 약 2년간의 기간은 대부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후 심각한 문제가 있는 체육시설들의 원상복구나 망가진 시설의 복구 없이 파주NFC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 온비드 시스템을 통해 낙찰자가 시설 관리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에 추가로 연간 사용료 26억 원의 대부료를 받기로 결정하고 일반경쟁(최고가 방식) 방식의 이상한 공매를 진행했다.

해당 공매가 이상한 이유는 천연잔디 구장들이 철새들의 배설물로 범벅이 돼 있고 위험한 시설들이 그대로 방치된 파주NFC 건물과 시설관리에 연간 약 23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데다가 또 여기에 연간 사용료를 26억 원을 책정해 낙찰자는 매년 약 50억 원(23억원+26억원)의 매몰 비용을 투입하고도 시설물 사용은 2년으로 제한받기 때문에 약 50억 원의 매몰 비용을 부담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파주NFC를 사용할 적임자를 찾는 일은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

따라서 상식적으로 고려할 때 도저히 낙찰받기 힘든 조건의 공매를 진행한 파주시 체육과의 의도에 대해 여러가지 억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파주NFC의 공매는 총 9차례 유찰되며 임대료는 최초 26억 원에서 10회차에 5억 3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 파주 NFC 낙찰 배경은

파주시 체육과가 진행한 파주NFC의 2차 유찰 이후 스포츠센타 및 대형 공영주차장, 골프연습장 운영 등 천연잔디 관리와 시설물 관리에 노하우가 축척된 A업체는 파주 NFC의 유찰 정보에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유찰될 가능성을 전망하며 해당 공매 내용을 주시하며 운영 가능성 여부에 대한 분석에 들어간다.

그리고 파주NFC가 실제로 9차례 유찰되며 임대료가 최초 26억 원에서 5억 3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자 천연잔디 관리와 시설물 관리에 상당한 운영 노하우가 축척된 A업체는 대한축구협회가 매년 23억 원을 투입해 관리했던 파주NFC의 시설 관리비가 A업체의 장비들과 인력들을 투입할 경우, 대폭 절감이 가능하다는 분석과 함께 새로운 체육 아이템을 접목해 수익 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10차 공매에 최고가 5억 5700만원에 참여해 낙찰에 성공하게 된다.

하지만 문제는 10차 공매에 낙찰이 결정되고 나서 발생했다. A업체 윤지현 이사 주장에 따르면 2024년 4월 25일 오전 9시경 파주시 체육과 주무 팀장은 A업체에게 그동안 설명했던 내용과는 다르게 돌변해 사용료 연간 대부료 분납에 관한 내용을 전면 무시하고 일시불로 사용료 납입을 요구했다.

이에 윤 이사는 파주시 체육과가 제시한 낙찰에 필요한 모든 서류와 의견서를 2024년 4월 29일 오후 3시에 제출한 후 파주NFC 사용수익허가 낙찰자 서류 접수증과 의견서 접수증까지 받았지만 2024년 4월 29일 오후 6시까지 마땅히 발급돼야 할 ▲파주NFC 사용료 납입고지서와 ▲사용허가서를 파주시 체육과로부터 발급받지 못해 낙찰자로서의 권리를 누릴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억울해 했다.

특히 이 같은 파주시의 조치에 대해 윤 이사는 “파주시 체육과는 저희가 제출한 낙찰서류에 이상이 없으면 당연히 다음 행정절차인 파주NFC 사용료를 위한 납입고지서와 사용허가서 서류를 발급해 정상적인 낙찰을 법적으로 최종 확정하고 저희가 시설물 사용을 위한 점검을 파주시와 함께 진행하며 시설 인수인계 등을 진행해야 하나 현재까지 이 같은 조치가 없었고 오히려 점검 자체를 방해 했으며 축구협회는 2024년 1월 24일 이후 여전히 체육 시설물을 무단 점유하고 폐기물을 방치하고 있어 파주시에 이에 대한 불합리성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으나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와 같은 행위는 저희가 아니라 어떤 특정인을 위한 내정된 수의계약이 준비 돼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한축구협회 시설관리 팀장은 A 업체 윤 이사의 쓰레기 방치 지적에 대해 “현재 축구협회 소유 장비들을 빼고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설비 이동 후 쓰레기들이 있을수 있으나 이는 곧 정리할 예정이다”고 해명했다.

또 A업체 윤 이사의 주장에 대해 파주시 체육과 관계자는 “(2024년 4월 29일 윤 이사의 주장처럼) A업체에게 (파주NFC) 사용료 납입고지서와 사용허가서 발급을 해야 하나 (취재 당시까지) 발급하지 않은 이유는 공매 입찰 서류에 반드시 연간 대부료는 낙찰 14일 이내 일시불로 납입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며 “(A업체가) 사용료를 일시불로 납입 하지 않아 입찰은 무효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A업체 윤 이사는 “시 관계자의 분납 가능하다는 답변으로 계약금 5%와 15%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서, 사용수익 허가 신청서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했고 분납 부분에 대한 의견에 분쟁이 있어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시 관계자는 파주 NFC 사용수익허가 낙찰서류 접수증 및 의견서 접수증만 발행하고 고지서 및 사용수익 허가 신청에 대해 무효라고 보고 낙찰을 법적으로 확정하는 서류를 발급하지 않으며 낙찰자의 권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파주NFC의 낙찰 갈등과 관련해 파주시 관계자는 낙찰자와 파주시 체육과의 갈등 사실이 파주시 고위 공무원에게 보고됐고 파주시 체육과는 파주시 고위 공무원으로부터 문제가 있으면 바로잡고 올바른 행정절차를 집행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 상태다.

◆파주 NFC 사용수익허가 낙찰 유찰시 수의계약 대상자는

본지의 취재 결과 파주시 체육과의 공매 입찰 서류 붙임 1자료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조건 제4조(사용료의 납부)에는 ‘사용료는 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적시돼 있어 사실상 대부료 분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됐다.

또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6조(대부료 등의 납기) 제2항에도 ‘……(중략) 대부료가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중략)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 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수 있다’라고 적시돼 있어 시 조례를 적용할 경우 연간 사용료 5억 5700만 원의 파주 NFC의 대부료 분납은 가능했다.

따라서 파주시 체육과가 공매 입찰 붙임 서류에서 적시한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조건 제4조(사용료의 납부)와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6조(대부료 등의 납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파주시 체육과가 A업체에게 사용료의 일시불 납입을 고집하고 A업체의 낙찰자의 권리를 방해한 배경과 파주NFC의 공매가 10차례 유찰됐을 경우 파주시 체육과가 진행하려 했던 수의계약의 대상자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며 현재 파주NFC의 낙찰 갈등이 파주시 정가의 최대 관심사로 떠 올라 귀추가 주목됐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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